"악의적 소음으로 업무방해·육체고통…첫 상해죄 처벌"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6일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로 오모(60·농업)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또는 간사인 이들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2일 사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실군청 옆에서 장송곡을 72∼81db(데시벨)로 틀어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부대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는 군부대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44∼74db로 장송곡을 송출, 장병의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耳鳴·귀울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 장송곡을 계속튼 것으로 조사됐다.
집시법상 소음기준인 주거지역은 65db(주간)·60db(야간), 기타지역은 80db(주간)·70db(야간)에 육박하는 소음을 냈지만, 총 50회 측정 가운데 24회는 이 기준을 넘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집시법상의 소음 기준 이하지만 합법 시위를 가장한 소음을 지속적으로 송출해 장병 4명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 1명에게 이명을 일으켜 상해죄로 처벌한 것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사 전달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히고 시위장소 주변의 상권 위축, 건강악화, 이미지 저하, 정서장애 등의 폐해를 일으킨 악의적인 행위에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임실군 읍내에 시설공사를 시작한 육군 35사단은 작년 10월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지난 1월 부대 이전 기념식을 진행, 58년간의 전주시대를 마감했다.
이 과정에서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민이 절차문제 등을 이유로 2009년 이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기각하면 서 법적 분쟁이 끝나 부대이전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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