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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보 비리 척결 근본대책 '시동'

전북경찰, 중앙정부·경찰청에 정책 건의서 / 특정업체 설계 반영·브로커 개입 차단 추진

업자와 관공서의 대표적 유착비리로 꼽힌 ‘가동보(유압식 수문제어장치) 비리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브로커 개입 등을 원천 차단할 근본적 대책이 마련된다.

 

연간 국내에서 발주되는 가동보 공사 물량은 1조원대로 브로커 개입의 방지와 공정한 입찰 진행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경찰청은 28일 가동보 비리 수사 브리핑을 통해 “가동보 비리 사건의 근본적 원인인 특정 업체 설계 반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경찰청 본청에 정책건의서를 올렸고, 이 정책건의서가 전국 일선 경찰청에 하달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5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밝힌 금품비리 단초는 △국가계약법을 어긴 편법 수의계약 △실시설계 특정업체 명시 △고위직과의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 금품 청탁 △형식적인 공법심사위원회 개최 등이다.

 

하천정비사업 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미리 특정업체의 특허를 강제시키다 보니 금품로비에 따른 뇌물수수, 브로커 개입 등의 불·탈법이 자행됐다는 것이다.

 

실제 설계에 강제된 특허공법 제품은 자치단체가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된다. 국가계약법에서는 특허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제한했지만, 일선 기관들은 무작위로 특정업체 특허 물품을 강제해 왔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꼽힌다.

 

또한 실시설계용역 수행 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가 나서 금품을 건네고 공사를 청탁하는 뇌물비리가 생기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와 가동보 업체가 서로 공사금액의 10~15%를 커미션으로 주고받는 협약서까지 체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금품을 챙긴 자치단체는 해당 업체의 공사 수주를 돕기 위해 요식행위로 공법심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업체 제품이 적합한 것처럼 심사를 주도한다.

 

이 같은 내용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가동보 비리의 실체다.

 

현재 도내에는 아직 56곳의 하천 현장에서 공사가 발주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 현장 실시설계용역 또한 특정 업체 제품이 명시된 상황으로, 공사 발주 자체가 ‘올 스톱’ 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1차 수사를 종결했지만, 나머지 가동보 발주 현황을 지켜보고 지속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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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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