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7:2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교육의원 폐지 명암 (하)과제는] 견제 약화 우려…교육전문위원실 대안

현장 경험 없어 '현안 이해' 한계 / 전북도의원, 교육위 기피 현상 예고 / 교육청 업무협조 소통장치 절실

교육의원 제도가 오는 30일 자동으로 폐기되면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의 전문성 부재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 견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30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교육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조정자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9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위를 뒀고, 교육위는 교육청의 정책·쟁점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 도의회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교육 현안이 광범위하고 복잡해지면서 2010년 9월부터 전북교육청이 아닌 도의회에 상임위인 교육위를 두게 됐고, 최근까지 교육위를 보완할 한시적 장치로 교육의원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교육위가 전문성을 확보할 그룹이 없어지면서 교육행정의 난맥상이 예상되고 교육청과 도의회의 불안한 동거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의원들이 전북교육청을 견제·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도의원들의 교육위 기피가 두드러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교육위의 경우 인사 청탁 등 민원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인사 청탁이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았던 실력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방향이라면 또 다르다. 문제는 현재 전북교육청의 분위기로는 이것조차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의원들의 공백 상태로 인해 전북 교육정책이 교육적 전문성 대신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현재로서는 교육의원들을 대신해 교육청과 업무 협조·소통 등을 도맡았던 도의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문위원실 존폐 여부를 놓고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파열음을 낳았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관련 근거조항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전북교육청이 발령 낸 직원들의 신분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와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교육위 전문위원실 유지와 교육감의 사무직원 임명 등이 가능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지은 상태다. 현재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교육의원 제도가 지방교육자치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 오는 30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상임위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면서 “7월부터 개원되는 도의회 교육위의 경우 일반 의원들인 데다 초선 의원들이 많아 교육적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의원 집단에 의해 교육행정에 관한 컨설팅이 생략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마저 폐지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면서 “교육의원들을 대신할 전문위원실은 오히려 강화돼야 하며, 전북교육청 역시 더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