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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코오롱·한솔에 과징금 38억

완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3건 / 공정거래위, 투찰가격 사전 합의 적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입찰 건에 참여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가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환경관리공단(現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3건의 입찰에서 상호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 가격과 낙찰자·들러리를 사전 합의해 결정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각각 26억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4월 30일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공사 예정 금액의 99~100% 범위 내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사업을 수주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한솔이엠이에 5억원을 지급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시행된 이 사업의 당시 공사 예정금액은 124억 3400만원이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입찰가격으로 각각 124억 3000만원, 124억 3200만원을 설정했다. 이후 입찰일에 상대 회사로 직원을 보내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투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업체는 낙찰자와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0년 8월 12일 발주한 이천시 장호원과 가평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과 2011년 5월 31일 발주한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입찰에서 서로 낙찰자·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천과 가평의 입찰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이엠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고, 파주 입찰에서는 반대로 한솔이엠이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이들은 낙찰자가 들러리의 설계 용역 업체를 지정해 주고, 들러리는 지정받은 설계 용역 업체를 통해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설계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낙찰자는 들러리에 투찰할 가격을 정해주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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