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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장애인 편의 외면

전용 화장실에 청소도구 보관 / 음성 안내 시스템 갖추지 않아 / 완산·덕진경찰서 승강기 없어

   
▲ 청소도구함으로 쓰이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내 장애인용 화장실.
 

전북지방경찰청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소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활동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지난 21일 전북경찰청을 방문,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활자체가 큰 시각장애인용 문서를 구비하지 않았고, 음성안내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장애인용 화장실은 청소도구함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주 완산·덕진경찰서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중증장애인들의 청사 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전북경찰청은)법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은 대부분 완비했지만, 장애인용 화장실에서 보듯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명시해 놓았다”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힘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시설 개선·보완에 힘쓰겠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본청과 협의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상생활 속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부를 점검하고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단을 발족, 운영해오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완화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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