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지난 2일 구속된 제2의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0)씨가 증거조작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증거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또 다른 중국 내 협조자인 김씨를 구속해 수사 중인 만큼 조사가 끝난 뒤 이번 사건에 병합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출입경 기록은 유씨가 2006년 5월27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6월10일 중국으로 나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유씨가 이 기간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이었다.
검찰은 중국으로부터 조선족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기가 어려워 기소중지를 해놨다가 김씨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해 수사를 재개한 바 있다.
현재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국정원 직원 4명과 수사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조선족 협조자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기소된 국정원 김 과장과 첫 번째 조선족 협조자는 내달 30일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이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하려면 신속한 재판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두 번째 조선족 협조자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할 경우 공판기일을 매주 잡아 심리를 서둘러 진행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김 과장 등만 분리해 먼저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김 과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3월과 4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정원 김 과장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가짜 사실 확인서를 자신의 집에서 선양 영사관으로 보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인터넷 팩스발송을 시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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