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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대상 개인 레슨 혐의 고등학교 교사 벌금 150만원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3일 재학생들을 상대로 개인 레슨을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송모씨(51·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 4명을 상대로 주 2회 가곡 개인레슨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매달 30만~50만원씩 총 12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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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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