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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 구입 안돼"

감사서 일부학교 적발…재발방지 점검 강화

전북지역 일부 학교·유치원에서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북교육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런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일부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잇따라 적발됐다. A유치원의 경우 지난 2011년 업무추진비로 약 21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구입해 운영위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익산의 B초등에서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을 소홀히 했다가 올해 재무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전주 C중학교도 2012년 56만여원을 잘못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모두 회수 조치됐다. 익산 B초등에서는 지난 2012년 학교운영위원과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에게 약 30만원의 설선물을 전달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관행을 막고, 지적사항을 산하기관에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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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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