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접 직권면직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이 “전례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전북대 법학과 교수를 지낸 헌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대집행 압박을 위법 및 월권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4일“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며“학설과 판례에 따를 때, 국민을 대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 불이행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타인이 대신하는 것)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와 객체(국민)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감은 객체가 아닌 모두 행정주체에 해당하고, 권한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대집행 전제조건이 형성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미복귀자 4명에 대한 직권면직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거친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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