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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노란리본 금지' 거부

"학생 표현 자유 과도한 제한" / 교육부 요구 수용불가 입장

교육부가 ‘노란 리본달기 금지’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앞 1인 시위,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중식 단식, 리본 달기 등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한다”며 사실상 세월호 추모를 위한 실천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번 공문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해당 공문을 일선 학교에 이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헌법 21조에 따라 학생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헌법적 한계 내에서 그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말 온·오프라인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확산됐을 당시에도 “국가권력은 학생의 의사표현에 대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 억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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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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