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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600만원'…'부자 노역' 선고

전주지법, 6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50대에 / 황제노역 논란 법 개정됐지만 일반인보다 '120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5억원 ‘황제노역’ 논란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일당이 일반인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자노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63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김씨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2년 10개월 16일(1050일)동안 노역을 하면 벌금 63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씨의 노역 일당은 5만~10만원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60~120배에 달한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황제노역’ 논란으로 올해 5월 신설된 법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형법 제70(노역장 유치) 2항은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 미납 시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벌금과 과료) 2항에 따라 벌금액이 높을수록 노역 일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여전하다.

 

법원 관계자는 “노역 일당이 많기는 하지만, 최장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한 개정 형법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충남 서산에서 2개 비철·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627억9000여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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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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