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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성 성매매 마사지업소 적발

유사 성행위 알선·강요 / 전주·익산서 업주 입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퇴폐 마사지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면서, 쇠락한 집창촌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익산경찰서는 2일 태국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 서모씨(32)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부터 익산시 어양동에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태국 여성 A씨(26)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업소는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서씨는 성매수남들부터 회당 10만원을 받고,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뒤 성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에도 익산시 동산동에서 이런 형태로 영업을 해온 마사지업소가 적발됐었다.

 

전주 완산경찰서도 최근 중국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씨(3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을 고용, 성매매을 알선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적발된 업소는 올해 모두 4곳이다.

 

적발된 한 업소는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 이 여성과 마찰을 빚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성매매에 가담한 외국인 여성들은 관광·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경우가 대다수였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경우 90일 동안 체류 가능한 데, 그 기간 마사지업소에 취업한 것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퇴폐 마사지업소 덕분에 다른 업종에 비해 취업이 쉽고, 단기간에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성매매 유혹에 빠지는 것.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이들 퇴폐 마사지업소는 대부분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등록한 후 피부관리·마사지를 하는 업소로 위장한다.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성매매 여부를 짐작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사성행위의 경우 콘돔과 같은 증거물 확보가 쉽지 않은 탓에 성매수남이나 외국인 여성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대부분 ‘오리발’을 내밀기 일쑤라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들어와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면서 “외국인 여성들까지 가담하는 고질적인 성매매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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