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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김용헌 사무처장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 답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내년 2월께 선고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진보당의 위헌정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아까 오찬장에서 박 소장께서 '재판은 딱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 내 선고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중대한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우리 모두가 들었다.

 최대한 빨리 하려는데 오히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자료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며 "선고 일정이 12월 말로 잡혀가는 것이 라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박 소장이 정당해산심판을 올해 말 끝내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국고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취지"라며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변되는 것이다.

 기본적인 자세는 최대한 빨리 충실하게 하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박 소장의 오찬장 발언을 직접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는 작년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 후 지난 7일까지 15차례에 걸쳐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한두 차례 증인신문만 남아 있는 상태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진행상황에 비춰보면 연말에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라며 "진행상황은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은 절차적 진행과정이 중요하므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1부에 배당하고 지난달 30일 김소영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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