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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해 전북대병원 감사 결과 들여다보니...전형적인 '비위 종합세트'

유흥주점서 법인카드 쓰고 연구비 중복 수령까지 / 경조사비 예산 편성·감사 지적사항 미이행도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는 ‘비위 종합선물세트’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도 않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았는가 하면 연구비 중복 수령, 예산에 편입할 수 없는 경조사비 등 예산 편성·집행, 감사 지적사항 미 이행 등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개경쟁 입찰 대상인 6건의 설비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가 하면 수 차례 설계변경 등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노래방·유흥주점에서는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비정상 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도 있다.

 

△연구비는 ‘쌈짓돈?’ = A조교수 등 2명은 해외파견 연구비로 전북대학교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동일 연구과제로 병원에서 12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연구비를 이중으로 받아낸 것이다. 결국 이들은 지원금을 모두 토해내게 됐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교직원 481명을 대상으로 임상연구과제 339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다. 금액으로 보면 28억 86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연구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정산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뿐 아니다. B교수 등 2명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가족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고 3920만원을 연구수당으로 지급했다. 또 109명의 교직원은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 기한이 지난 지 1년 7개월 만에 제출했는가 하면 1명은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환자는 ‘봉?’ =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병원이 직접 부담해야 할 임의비급여 항목 치료재료 구입비용 23억 5764만원(202종)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 뿐만 아니라 선택 진료 담당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서도 930명 환자에게 1294만 원을 부적정 하게 받았다.

 

본인 부담 분을 제외하고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요양급여 검사비와 치료비 3023만을 환자에게 징수했다. 교육부는 선택 진료비와 과다 징수된 검사비, 치료비 모두 4318만 8370원을 환자들에게 돌려주라고 처분했다.

 

△예산 부적정 사용 =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병원 정관 또는 직제에 없는 임시보직자에게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비 정액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다. 이 기간 동안 8명이 업무추진비로 받은 돈은 1억 2893만 8000원이다.

 

또 법인카드로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모두 54차례에 걸쳐 1058만 6600원을 사용했고, 237건 3013만 5800원을 토요일과 일요일 비정상 시간대에 썼다. 뿐만 아니라 소관업무 수행자 10명에게 351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 금액을 모두 회수하라고 처분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를 달리하는 직원 90명에게 부양가족수당 4642만원과 복지 포인트 567만 원 등 5209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아울러 2011년 공무원 수당 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이 본봉의 4.8%에서 4.1%로 낮아졌지만 347명에게 1억 5766만 6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했고,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예산에 편입할 수 없는 경조사비, 장기근속포상금, 퇴직위로금을 예산에 편성해 8억 8260만 4000원을 사용했다.

 

또한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비 겸직 기초교수 40명에게 자문실적 등과 무관하게 월 80만원씩 8억 5388만원을 주기도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진료비 감면규정 제도개선 권고와 교육과학기술부 자체 규정 개정 요구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지 않고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병원 직원·배우자, 직계가족 외 전북대학교 교직원 등에게 23억 7155만 9000원을 감면해 줬다.

 

△입찰대상 수의계약, 설계변경 예산낭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6건 87억 4101만 8000원의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

 

임상연구지원센터 신축과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변경하면서 7억여 원을 낭비했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설계변경을 진행해 계약금액을 증액했다. 노인보건의료센터 및 권역응급센터 증축공사는 애초 56억 2500만원에서 64억 6100만원으로, 어린이병원 및 호흡기 질환 전문센터 신축공사는 367억 8752만 2000원에서 470억 7000만원으로 변경됐다.

 

게다가 전북대병원은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및 ‘국립대학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제도개선을 지적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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