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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금연구역 확대

주요거리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전주 한옥마을의 주요 거리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전주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풍남동과 교동 일원 한옥마을 주요 도로 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한옥마을 내 금연구역은 은행로(700m)와 태조로(600m) 구간으로 지난해 5월 31일 지정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금연거리는 한옥마을 전동성당길과 경기전길, 어진길, 최명희길, 한지길, 오목대길, 향교길 등 7곳이다.

 

이에 따라 전주 한옥마을은 골목길을 제외하면 관광객이 찾는 주요 거리 대부분이 금연거리로 지정된 셈이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활동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단속을 실시,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9월 한옥마을 주민과 상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76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7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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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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