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학생인권 침해 상담·구제 활동 박차

전북교육청, 세부 업무지침 확정

학생인권 침해에 따른 구제·조사·상담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이 확정돼, 앞으로 관련 활동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각종 상담·조사 구제활동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지침 지침에 따르면 인권침해를 겪은 학생은 전화 또는 인터넷(도교육청 신고센터·국민신문고 등) 등을 통해 구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요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 처리해야 한다. 또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별도의 학생인권상담실을 마련토록 했다.

 

인권옹호관은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기초조사 및 현장 방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자료 요구·현장 방문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침은 특히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를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학교·기관은 시정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강은옥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학생인권조례에 상담, 조사, 구제활동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