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 씨(51)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수군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장수군 금고인 농협에서 지원받은 협력사업비 9억원 가운데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