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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선거운동 도운 전주지역 농협장 벌금 2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농협 조합장 A씨(6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40분부터 40분가량 전주의 한 농협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체 직원회의에 전주시장 후보 B씨를 불러 임·직원 200여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회의에 앞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직원회의에 와서 악수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회의실을 찾은 B씨에게 마이크가 설치된 단상에 올라가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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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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