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0일여학생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국집 배달원으로 의료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의 한 여관에서 10대 여학생 2명의 손목과 발목에 문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이들 여학생 중 1명의 몸을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