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고, 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시께 전주의 한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13) 등 2명에게 문신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오전 2시께 이 여관에서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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