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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신학용 의원 조사 26일로 연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불법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을 오는 26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애초 21일 오전 9시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26일로 미루면서 출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급여를 떼는 데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당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신 의원측과 출석일정을 조율했으나 정기국회 등의 사정 때문에 소환조사는 못한 상태였다.

 신 의원이 26일 출석하면 지난해 8월 입법로비 수사 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 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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