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6일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식점에 예약해야 하는데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A씨의 택시를 발로 차 2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가 행선지를 재차 묻자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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