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결산감사 당시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요와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정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과다편성, 집행실적 부진, 유사 중복 등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해명 없이 해당 사업의 예산규모를 유지하거나 증액해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막무가내식 예산편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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