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징역 6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거짓말을 했다며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50·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주에 사는 박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손자 김모 군(7)을 무릎 꿇리고 빗자루로 등과 허벅지 등을 수십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회초리로 김 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김 군은 평소 거짓말을 하거나 지갑 속의 돈을 훔쳐 과자를 사먹었다는 이유로 할머니 박 씨로부터 체벌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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