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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주농협 조합장, 전북 첫 '당선무효'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당선자 가운데 전북에서 처음으로 직위를 잃는 조합장이 나왔다.

 자신이 당선된 조합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지만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농협 조합장 박서규(62)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조합장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직위를 잃게 됐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5년간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박씨는 지난해 5월 7일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전주농협의 전체 직원회의에 앞서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에게 "회의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 악수라도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후 회의 도중 임 후보를 단상으로 불러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후보는 직원 200여명에게 "시장이 되면 농협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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