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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난동·폭력 '엄단'

성희롱·화풀이·욕설로 공무원 스트레스 극심 / 검찰, 공무집행 방해사범 근절 위해 칼 빼들어 / 민원담당 마구때린 혐의 60대 구속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끊이지 않아 공무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주민센터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6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김제의 한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 B씨를 마구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이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8(구속 찬성)대 1(반대)의 의견을 받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최근 2년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도내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259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32명으로 늘었다.

 

특히 전북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걸려오는 신고전화 가운데 50% 가량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이라는 게 소방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무집행방해 유형도 다양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또 112나 119에 전화해 성희롱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부모와 가족을 거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민원인들로부터 반복적으로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다수의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방해받고 있으며, 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앞으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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