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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보험사기 일당 집유

전주지법, 억대 보험금 타낸 40대 형제 등 5명에 선고

중고로 구입한 외제 차량을 일부러 저수지 등에 빠뜨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9일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3)와 박씨의 형(4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호철 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38)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 31일 전주시 모악산 인근의 한 저수지에 외제 승용차를 고의로 빠뜨린 뒤 급발진 사고로 위장해 차량보험금 5130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 해 9월부터 석 달간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 형제는 고의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CCTV가 없거나 인적이 없는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해 9월 강화도에서 첫 범행을 시도할 때는 기상정보를 이용해 바닷가 만조시간대까지 미리 숙지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호철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 고의로 저수지에 자동차를 빠뜨려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갚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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