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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사칭 건설현장 돌며 금품 갈취

전주지법, 2명 집행유예 선고

환경 전문신문 기자를 사칭,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4)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55)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3일 부안군 주산면에 있는 한 토사채취장에 찾아가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세륜기를 잘 돌리고 위법이 없도록 하라”며 업주 A씨를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 18일 부안군 부안읍의 한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소음 문제 등을 지적하며 건설회사 대표 B씨를 협박해 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와 남씨는 각각 모 환경신문 지역 본부장, 취재부장 명함을 제시하며 행정기관에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갈취한 금액은 900여만원에 이른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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