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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카트없이 골프' 정부대책 효과 '글쎄'

이용객들 4~5만원 절감 기대감 속 / "업계 "각종 세금 폐지·인하가 핵심"

정부가 국내 소비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이용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도내 골프 동호인들의 기대와 함께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 및 대중(퍼블릭) 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경기 도우미)와 카트 선택제를 시행하도록 해 1인당 4∼5만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올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지 6개월만에 나온 대책으로 연간 4조원대의 해외 골프관광 외화를 줄이고 내수를 늘리자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0곳 이상이 캐디’카트 선택제를 시행토록 이끈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골프장 입장 이후 우천 등으로 경기를 중단할 때 이용료 정산 기준을 전반과 후반으로 하던 관행을 홀별(18홀)로 바꾸도록 표준약관 개정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사실상 캐디와 카트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골프 동호인들의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내에는 모두 6곳의 회원제 골프장과 22곳의 퍼블릭 골프장이 있으며 대부분 골프장이 팀당 10∼12만원을 지불하는 캐디와 팀당 4∼6만원의 5인승 카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도내 일부 골프장에서는 캐디와 카트의 부분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

 

실제 군산컨트리클럽은 3개 퍼블릭 코스에서 캐디를 선택하지 않고 개인용 전동카트(1만원)나 수동카트(5000원)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 1인당 최대 4만원을 아낄 수 있다.

 

진안 송정서미트cc와 완주 OKcc도 캐디 없이 경기를 가능하도록 했고 카트비만 팀당 6만원을 받아 1인당 3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순창cc의 경우는 캐디 선택제와 함께 팀당 카트비를 4만원으로 정해 보다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전주월드컵골프장과 태인퍼블릭골프장은 아예 캐디와 5인승 카트 없이 개인용 수동카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대책과 관련 도내 골프장 중 과연 몇 곳이나 캐디·카트 선택제를 도입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도내 골프장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각종 할인행사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만큼 캐디·카트 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골프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대책이 골프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핵심을 외면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캐디·카트 선택제도 좋지만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되는 2만여원의 세금을 먼저 폐지하고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를 크게 내리거나 과세 기준을 변경해야 국내 골프가 활성화 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를 합해 라운드 당 1인 2만11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카지노의 3배, 경마장의 12배, 경륜’경정장의 30배 규모다. 이 세금은 모두 이용객 부담으로 그린피만 올리는 결과를 낳아 골프장 경영난으로 직결되면서 골프 대중화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골프장 신설 때 총면적의 2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원형보전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분류해 2%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것.

 

여기에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율 4% 재산세도 일반기업 토지 최고세율인 0.4%의 10배, 0.25%인 일반 건축물의 16배에 달하고 10%인 취득세도 일반 기업의 2%보다 5배가 높아 형평성이 상실됐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골프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골프 동호인들의 기대와 골프 업계의 실망이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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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yak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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