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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새만금송전선로 공사 방해말라"

법원, 한전 청구 주민 대상 가처분 신청 인용 / 어길 경우 하루 30만원 환산 배상책임 명령

새만금 송전탑 건설을 놓고 주민과 한전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주민들에 대해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을 방해하지 말라”고 판시했다.

 

공사가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존 변전소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등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형주)는 지난 23일 한전이 군산시 옥구읍 주민 31명을 대상으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사방해금지 요청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주민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마다 30만원의 돈을 한전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공사는 국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군장산업단지의 대규모 전력 소비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공사를 방해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전력수급계회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현재 88개의 송전탑 중 42개가 완공됐으나, 나머지 송전탑 공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주민들은 방해행위가 있었던 송전탑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공사의 성격, 진행 경과, 공사 방해 행위, 방해가 지속된 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잔여공사 대상 송전탑 전부에 대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만부는 또 “일부 주민들은 상당기간 동안 공사 방해를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방해 행위를 계속할 의사가 보인다”며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간접강제금으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송전선로 공사는 군산시 임피면, 대야면, 회현면, 옥구읍, 산북동, 신관동 일대의 군산~새만금 간 송전선로 중 약 30km 연장에 88기의 송전설탑을 건설하고 각 송전철탑에 전력선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공사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새만금송전철탑반대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대신 한전 입장만 고려했다”며 “한전이 애초 제시한 전력사용량 예측이 잘못됐고 그 시급성도 없어진 데다 통보절차가 잘못된 점도 무시되는 등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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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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