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0대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4일 서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씨(22)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영표 판사는 장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 6월 28일 전주시의 한 서점에서 A씨(29·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지난 5~6월 사이 모두 21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나 이에 앞서 유사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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