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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

교육감협 성명에 반박,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속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겨냥해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며 반격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도 공포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정부-지방 간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6일자 1면 보도)

 

6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나온 성명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직후에 반박자료를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등 핵심 교육서비스에 대해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라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의 법리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도 관보에 게재되면서 정식 공포됐다.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이나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내수 침체로 세수가 부족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는 일시적인 문제로, 내년도 교부금이 늘어나고 지방세가 확충되는 등 여건은 호전됐다”고 말했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호소해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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