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불법 야적장 사용 관련 / 군, 작년 4차례 원상복구 공문…후속조치는 없어
진안군 부귀면에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K업체는 불법으로 야적장을 사용하였는데도 진안군 산림과는 원상복구 명령만 내리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문제의 발단은 공장부지 페기물을 야적을 하면서 임야(산7-4번지)까지 야적되어 있는 상태이며,야적장을 사용하려면은 산지 관리법 제 15조의 2 제2항에 산지일시 사용신고 대상이다.
또한 지난 2014년 11월 10일에 진안군청 산림과는 K업체에 대해 불법야적지 원상복구 지시를 1차로 지난 2014년 11월 10일에 공문을 발송하였고,2차 공문은 2015년 4월 23일,3차 공문은 9월17일,4차 10월 6일 발송했다.
하지만 문제는 원상복구 공문만 보내고 지금 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않아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있다는 의문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 55조 제 10호 규정에 의하면 원상복구를 미 이행시 사법처리를 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를 하지않고 있다.
부귀주민 김 모씨는“진안군과 K업체가 소송중인걸로 알고 있는데,민원처리를 담당공무원이 미흡하게 대처하는것이 아닌가 ”하고 말을 했다.
진안군청 산림경영담당은“얼마전부터 불법으로 사용한 야적장에 쌓인 물건을 치우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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