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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조금 인상에 '빈병 품귀'

소주병 40→100원, 맥주병 50→130원 / 하이트진로 회수율 전년비 20%p 급감 / 환경부, 매점매석 금지 고시 발표 방침

빈병(공병) 회수율과 재사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보조금 차익을 노리는 꼼수로 빈병 품귀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9일 가정과 업소, 고물상 등에서 회수하는 공병의 보조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21일부터는 빈병 보증금이 지금보다 소주병은 60원(40원→100원), 맥주병은 80원(50원→130원)씩 오르게 된다.

 

빈병 보조금 인상안이 발표된 뒤 전주시내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빈병 수거함에는 빈병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류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제조사별 빈병 회수율은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9월 98.5%에서 올 9월 78%로 20%p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 102%→91%, 롯데칠성음료 94.2%→75.5%, 맥키스 94.6%→75.5% 등 대부분의 주류업체에서 빈병 회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 달 들어 빈병 회수율의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마트 전주점의 빈병 회수현황은 지난해 9월 4만4279개에서 올해 9월 3만6447개로 줄었고, 10월은 지난해 4만1754개에서 올해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1만8330개에 불과해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전주점 관계자는 “빈병 보조금 인상 발표 이후 빈병 회수가 예년과 다르게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주류업계로 돌아오는 빈병이 줄다보니 중소 주류업체의 경우에는 빈병을 재활용한 제품 생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보해양조의 한 관계자는 “소주의 빈병 회수율이 지난해 9월 93.4%에서 올해 72.63%로 크게 줄어들었다”며 “빈병 수거가 어렵다보니 그날 수거한 빈병을 곧바로 생산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인상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환경부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을 개정, 가정이나 고물상 등에서 빈병의 매점매석을 할 수 없도록 세부 고시를 만들 방침이다.

 

환경부는 별도의 마크를 개발, 보조금 인상 전과 후의 빈병이 구분되도록 해 보조금 부당 취득을 막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행된 바 있는 담배 매점매석 금지와 같이 빈병도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하루에도 100만병씩 주류공장으로 빈병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신병과 구병을 구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기존 라벨을 모두 소진하고 폐기하기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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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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