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영주권 갱신하려다 검거돼
15년 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해외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손모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1999년 11월29일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뺑소니 사고를 낸 직후 미국으로 달아나 15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9월 자신이 인터폴에 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영주권을 갱신하려다 미국 이민국에 검거됐다.
이재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달아나 15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숨지게 한 범인이 처벌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국에 거주하는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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