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고 3만9768건중 개최율 고작 7.5% 그쳐 / 출근시간 때 장송곡…불편 야기도
“아침에 장송곡을 들으면서 출근한 직원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직원들은 출근길이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도내 곳곳에서 집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집회지에서 곡소리까지 등장해 주변 시민과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하고 정당한 집회·시위는 보장돼야 하지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의 ‘2015년 집회·시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집회신고는 모두 3만9768건, 집회참여 신고 인원은 762만4471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집회신고 건수와 달리 실제 개최된 집회는 2986건으로 개최율이 7.5%를 기록했고, 참여인원은 7만1433명으로 신고인원의 100분의 1에도 못미쳤다.
이 가운데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등 주요 집회장소로 지목되는 전주시 완산구의 ‘도심 내 집회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집회신고와 인원은 전체 7439건과 161만9792명이었으나 실제 집회개최·인원 수는 683건에 2만8670명으로 나타났다. 개최율 9.2%로, 집회 신고 10건 중 1건도 채 진행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우선 신고해 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집회 신고 병폐가 만연한 가운데 집회 행태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전주시청 뒤편 천막농성 현장에서는 장송곡(葬送曲)이 울려퍼졌다. 각종 민원으로 왕래하는 시민이나 인근 직장인들은 물론 전주시청 후문에 있는 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까지 들릴 정도다.
작년부터 시작한 천막농성장에서는 차량에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수준이었지만 농성이 1년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올 8월부터는 장송곡으로 바뀐 것이다.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항의인 셈이다.
매일 오전 7시45분부터 1시간 가량 들리는 곡소리 때문에 지난 9월 시청 청사 맞은편 건물주 A씨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주시와 전주 완산경찰서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법적 소음기준(주간 75dB·야간 65dB)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법적 소음기준을 넘겼을 때 음량을 줄이도록 하는 계도장을 몇 차례 보낸 바 있다”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함과 더불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면밀한 관찰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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