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학생·학부모·교직원 자치권 보장' 조례 원안 가결

전북지역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가 전북도의회를 통과, 원안 가결됐다고 전북도교육청이 14일 밝혔다.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우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교육 당사자(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자치기구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교무회의를 실질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학교자치조례는 김승환 교육감이 꾸준히 밝혀온 공약사항이자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애초 상반기 제정이 목표였으나 도의회 단계에서 막혀 지연되다가 14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권혁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

영화·연극제4회 민족민주전주영화제 14일 개막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