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0:09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교장공모제 '그들만의 잔치'

올 하반기 10곳 중 7곳 '나홀로 지원' 재공고 / 교장 자격 없으면 제한…전교조, 보직제 주장

초·중·고교 교장의 창의성·열정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초등학교 9곳과 고등학교 1곳에 대한 2016학년도 3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초등학교 7곳에서 지원자가 각각 한 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7개 학교에 대해 22일까지 재공고를 했으나 추가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규정에는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단 한 명만 원서를 냈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올 상반기에 진행된 9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에서도 대상 학교 11곳 중 초등학교 5곳이 ‘나홀로 지원’으로 재공고를 실시했다.

 

이처럼 지원자가 없거나 한 명 뿐이어서 재공고를 실시한 학교들은 교장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장 자격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분야 종사 경력 등을 따져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학교는 특성화중·고교, 특수목적고, 예·체능계 고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제한된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자율학교’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내부형’ 공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교장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학교는 공모에 참여한 학교 중 15%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같은 시기에 7곳 이상이 ‘내부형’ 공모에 나서지 않는 이상,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제를 통해 특성화·특수목적학교가 아닌 곳의 교장이 될 방법은 없다.

 

일반 학교에서 교장 공모를 실시하면,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원만 응모할 수 있다. 이는 ‘초빙형’ 공모제로 불리며, 사실상 현재 진행되는 교장 공모제의 태반을 차지한다. 이번에 치러진 2016학년도 3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에서는 초등학교 9곳이 모두 ‘초빙형’이었다.

 

이처럼 교장 공모제가 ‘교장 자격자들의 잔치’가 되면서, 공모에 나설 수 있는 인력 풀이 좁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개방형’으로 공모제를 진행한 군산기계공고에는 6명이 몰려 대조를 이뤘다.

 

이와 함께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면 교장 임기 제한(8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 정년까지의 시간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들이 주로 응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김승환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현행 15%에서 30%~50% 선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반면 전교조는 “도교육청의 방식은 차선책일 뿐”이라며, 교장 자리에 대해 ‘공모제’를 넘어서 ‘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육 경력 15년 등의 요건을 설정한 뒤 이를 충족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장 보직을 돌아가며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현재의 왜곡된 승진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