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 대법 최종 유효 판결 / 도내 올 수능 상위권, 기초학력 미달 '최다'
2013년 7월에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2015년에는 대법원 최종 유효 판결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도 올해 독립 청사를 마련하고 각종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학생 인권 분야에서는 한 발짝 진보한 해로 평가된다.
한편 중·고교생 학력에 관해서는 기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해 치러진 2015학년도 수능 성적에서는 전북지역 수험생들이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썼다.
△자리잡은 학생인권조례
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교육부가 제기한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종식됐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창고방’ 신세에서 벗어나 옛 전주 만성초등학교 자리에 청사를 마련하고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21일까지 149건의 상담을 실시했고, 45건의 민원을 받았다. 직권조사 8건을 포함해 총 67건에 대해 학생인권 침해 여부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57건을 마무리했다. 10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
종결된 57건 중 인용 결정이 난 것이 26건이었고, 그 가운데 권고 결정이 18건이었다. 특히 학생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세워놓거나 학생 가정형편 조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사건이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학생인권의 날’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제정돼 올해 처음 기념되기도 했다.
△ 기준에 따라 엇갈린 ‘학력’ 논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월 19일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전북 교육에 긍정적인 메시지였다.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 수험생들의 성적은 수학B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표준점수 평균점 기준)이었다.
특히 국어A 영역에서 4위, 국어B와 수학A 영역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비교 대상을 도 단위로 한정할 경우 제주·충북과 함께 3강을 형성하기도 했다. 또 전북지역 학교별 성적 편차가 전 영역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사고·특목고 의존도가 높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11월 29일 공개된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5%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4.3%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흔히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시험으로,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평가 결과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수능 점수 외에는 뾰족한 입증 자료를 내놓은 것도 아니어서, 학력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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