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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갈 데 없는 자림원 장애인·종사자들

법인 설립취소…전주 시설 부족·고용 승계 불투명 / 도내 타 시·군으로 분산 수용·이직도 쉽지 않아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전주 ‘자림복지재단’이 설립취소 처분을 받은 뒤 기존 시설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전주시는 다른 시설에 장애인들을 분산 수용할 예정이지만 시 관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불투명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28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14일 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자림복지재단에 대해 재단(법인) 설립취소 처분을 내렸다.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자림원의 전 원장과 전 국장이 지난 2009년부터 수 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이 사건으로 결국 법인이 설립 취소됐지만,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88명의 생존권과 직원 65명의 고용승계 문제는 사실상 절벽 끝으로 내몰린 상태다.

 

시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림원과 자림인애원 2곳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128명 중 40명을 소규모 공동시설(그룹홈)에 분산 수용 조치해 남은 인원은 88명이다.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을 제외하면 전주시 관내 장애인 수용시설은 평안의집과 소화진달네집, 동암재활원 등이 남아있다. 그러나 평안의집 정원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소화진달네집이 2명, 동암재활원이 19명의 정원 대비 여유인원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결국 전주시 관내를 떠나 도내 타 시·군 시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자림복지재단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의 현 처지이지만 타 시·군에서도 이들을 모두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자림원(28명)과 자림인애원(37명)에서 근무하던 직원 65명의 타 시설 이직 등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30일에는 자림복지재단 전 직원 65명에게 ‘12월30일 해고 통지’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가 배달됐다.

 

자림복지재단에서 근무했던 생활재활교사 A씨(여)는 “육아휴직 중에 해고가 확정된 교사 한 분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면서 “저도 내년 3월이 출산예정일인데 ‘그 뒤에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다”고 읍소했다.

 

일각에서는 시설 폐쇄전 시의 직영 문제 등도 잠시 거론됐지만, 국비 70%·도비 6%·시비 24%이던 자림복지재단 운영비를 시가 100% 부담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됐고 결국 시설폐쇄 후 장애인 분산수용, 직원들의 해고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생활복지과 자림원TF 관계자는 “남아있는 장애인은 내년 안에 타 시·군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으로 옮길 예정이지만 타 시·군 시설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자림복지재단을 대체할 시설이 없어 직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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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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