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2:3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보호시설서 女장애인 성폭행한 지적장애인에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같은 장애인보호시설에 사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강간)로 기소된 A(22·지적장애 3급)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의 한 장애인보호시설 계단에서 뇌병변 장애인(39·여)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저항이나 거부의 의사표시조차 못 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