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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조합장 또 당선 무효형

전주지법, 김제농협조합장에 벌금 200만원 선고 / 총 기소자 14명중 4번째로 나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전북지역 조합장 가운데 4번째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합장이 나왔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14명의 당선자를 기소한 가운데 28%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3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제농협조합장 A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조합원 B씨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10만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9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합원 3000여명에게 자신의 성명을 포함한 안부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로 특히 금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B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동진강낙농축협조합장 C씨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순창산림조합장 D씨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양시호 판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조합장 E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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