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7:1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정관장' 일제 잔재 주장 무죄

법원 "공공 이익 위해 사실 적시…명예훼손 아니야"

한국인삼공사의 상표인 ‘정관장’을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만들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7일 정관장 상표가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유포해 한국인삼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삼업체 대표 문모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5월6일 한국인삼공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대해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전주시내에 설치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호철 판사는 “정관장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 사제 홍삼 및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진품과 위조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순수한 단어의 의미는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 포장된 진짜 관제품’을 의미한다”면서 “조선총독부가 용어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관제홍삼의 판매를 통한 세수확보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언론사에 의해 기사화되기도 해 문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이 문제는 일본 식민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문 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봤다.

 

한편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