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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 회사, 노조에 6800만원 지급 판결

법원, 소수노조 협약 체결권 인정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한 도내 버스회사 A사는 노조에 6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7일 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 따라 진행된 강제집행에 대해 A사가 2014년 제기한 청구이의사건 항소심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지난 2010년 10월 A사를 상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해 12월 A사에게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A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운수노조에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A사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68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거부했고, “1일 당 100만 원씩 모두 6800만 원을 A사로 부터 강제집행 해달라”는 공공운수노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A사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운수노조가 비록 소수노조이지만 적법한 복수노조로서 한국노총과는 별개로 단체교섭을 통해 더 유리한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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