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5:3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음주측정 경찰관 폭행 4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제3단독 정인배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공무집행방해 등) 이모 씨(41)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10시4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15m정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