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1개씩인데 조금 떨어진 곳에 또 걸어 / 선관위 현황 파악못해…자치단체는 손 놓아
제20대 국회의원과 도내 일부 지역 시장 및 지방의원 재보선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이 읍면동 당 1매씩 설치하도록 돼있는 선거 현수막 설치 규정을 어기고 불과 몇 m 떨어진 곳에 현수막을 중복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가 선거 현수막 설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단속기관은 해당 후보자 측의 반발이 높다는 이유로 불법 현수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후보자를 뽑아 달라는 유세현장에서 오히려 후보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눈치만 보는 단속기관의 본분도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13 총선 및 일부 지역 재보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지난 9일 전주 시내 한 사거리. 선거운동용 차량에 부착된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다양한 후보와 운동원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나와 춤을 추며 선거운동을 벌였다.
사거리 주변에는 효율적인 홍보수단으로 사용되는 선거 현수막이 중복 게시돼 있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선거현수막은 읍면동 당 1매 씩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있지만, 불과 몇 m 떨어진 곳에 중복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
기자가 직접 차량을 이용해 선거 현수막이 설치된 전주 시내를 돌아본 결과 1시간 만에 3명의 후보자가 1개 동지역에 2매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보였다.
대부분은 큰 사거리에 1매를 걸고 몇 m 떨어진 중·소 사거리에 1매를 내거는 방식이었다.
시민 박모씨(28)는 “유세 현장에서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후보를 어떻게 나라의 법을 만드는 입법자로 믿고 뽑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10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3 총선 및 일부 지역 재보선에 나선 도내 후보자는 총 57명으로, 전북지역 읍면동을 모두 합치면 2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7조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선관위는 해당 후보들이 무분별한 선거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선거구의 읍면동 수에 맞춰 선거 현수막 비표를 배부하는데, 문제는 비표만 배부할 뿐 해당 후보자가 읍면동 당 선거현수막 1매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야 할 자치단체 등도 해당 선거사무소 측의 항의와 반발이 거세 불법 현수막을 함부로 수거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전주시 모 구청 광고물관리업무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회수해야 하지만, 회수를 시도할 경우 해당 선거사무소 측은 물론 정당 관계자로 부터의 거센 압박이 들어온다”면서 “매번 선거기간이 오면 불법 선거 현수막 수거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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