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2일 우유 배달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배달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김선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생계가 어렵도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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