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무등록 운동원 고용 혐의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15일 4·13 총선 당시 무등록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강수 전 고창군수를 구속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 전 군수는 인건비 지급을 약속한 뒤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군수는 또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간지에 자신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범죄사실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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