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시누이 명의 대출받은 여성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6일 시누이 명의로 몰래 예금통장을 만들어 대출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예금통장을 발급받고 금융기관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10월 중순 시누이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든 뒤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1200만원을 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1600여 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누이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A씨는 금융기관에서 인적사항을 도용해 시누이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건설·부동산전세 자금 경색·고금리 여파로 전북지역 월세 급증

금융·증권10월 전북 상장법인 시가 총액 10.8%↑···듀산푸얼셀 9300억 증가

교육일반‘한승헌 도서관’ 개관… 인권과 정의의 정신을 잇다

초중등온빛중 미래 교육 ‘성큼’⋯학교 밖 수업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