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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 김치 식당에 보관한 주인 항소심도 벌금형

중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식당에 보관했다가 기소된 식당 주인이 “가족끼리 먹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3일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보관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내 모 식당 업주 A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 중국산 고춧가루로 배추김치를 담가 보관했을 뿐 손님에게 제공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김치는 상당한 크기의 플라스틱 통에 담겨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반찬 철제 보관통 안에 담겨 있었는데, 가족들이 소비하는 반찬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철제 보관통에 함께 보관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배추김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단속 이후 배추의 원산지는 국내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정정해 게시판에 표시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11일부터 4일간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식당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 2㎏을 보관하고 메뉴와 안내게시판에는 ‘김치 국내산, 김치 등 음식재료를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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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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